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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의대생 전원 실형…시민들 “성범죄 엄중한 처벌 위한 당연한 결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3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실형을 선고 했다. 시민들은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들도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다.

가해 학생 3명의 출교 조치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기획 주도 해온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선고공판 직후 “이제껏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영화 ‘도가니’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서도 볼 수 있듯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재판부의 응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실형 선고가 당연하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질타고 나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y*****’는 “당연한 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세상이라는게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이디 ‘ss*****’는 “실형이 선고돼서 다행이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된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디 ‘ba*****’는 “최대 형량이 2년 반인 것이 너무 약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ca*****’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이상한거냐 아니면 의대생이라고 판사가 봐준거냐. 답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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