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62) 환경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 2심의 결론이 달라 상고심 판단 때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그동안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볼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 실형 선고에도 최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알선과 관련된 대가로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은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여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000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