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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도 이젠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껏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에 한정돼 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 귀화자 간에 이뤄진 가족까지 모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4월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다.

예를 들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해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한국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었지만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하면 법적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5일 이후에는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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