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지적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서면사과 등 경징계로 그쳐

일반학생 경우엔 퇴학·전학


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와 교직원의 광주 인화학교의 실제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재조사 촉구 등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 대상에 대한 학교폭력을 일반 학생과 비교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2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생 대상 강요 및 성추행 건수ㆍ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2년 동안 지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60%가 서면사과 등 경징계를 받은 반면 일반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64%가 퇴학 또는 전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 간 성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했다.

2009년 지적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52명 가운데 15명(29%)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는 등 36명(69%)이 경징계를 받았고, 2010년에도 가해학생 150명 중 103명(69%)이 경징계 처리됐다.

반면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 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엄격하게 처리됐다. 2009년에는 가해학생 180명의 20%인 36명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 등 74%인 132명이 중징계 처분됐다.

2010년에는 319명의 절반을 넘는 17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지적장애 아동이나 그 부모의 경우 의사표현이나 주장이 일반인에 비해 약해 항변 능력이 떨어져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 같다”며 “학교 당국이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