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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영향평가 빌미 억대 수뢰 교수 2명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제주지역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남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탐라대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골프장 사업자 정모(60)씨로부터 심의과정에서 받은 지적사항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의뢰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5265만원을, 정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239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남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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