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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는 ‘양심시효’…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이형호·개구리소년 사건…

영구미제 풀 유일한 대안”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출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8년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아빠와 함께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단은 10월까지 백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단순 공소시효 연장이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실례로 입증된 셈”이라며 “한번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수사ㆍ행정 편의상의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도 관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며 당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크게 일었다.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등학교 5명 학생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가겠다고 나갔다가 실종, 사건 발생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다. 그 후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한 채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영화 개봉 당시 전국미아ㆍ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은 가두시위까지 벌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은 “화성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등 영구 미제 사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폐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진 수십년 전과 비교했을 때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공소시효)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공소시효는 수사의 효율성, 법적 안전성 등의 명분을 두고 있는데 수십년 전보다 범죄 관련 수사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유전자 수집과 영구보존이 가능해지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언제까지 과거 사건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라는 명분은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 중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재상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태형ㆍ이자영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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