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남구 개포동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유모(61)씨와 전 부회장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하모씨에게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책임지고 30평형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이듬해 7월까지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주민자치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하씨에게 사기를 쳐 경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도시개발 자체가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유씨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입주권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20년 이상 방치된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 253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건물이 낡아 화재 우려가 크고 생활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때 토지 소유주인 정모씨가 민영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4월녹지 훼손과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SH공사에 개발 주도권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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