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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들 매매 대신 전세 ‘올인’
전세가 올라 중개료도 짭짤

수요 확실 물건확보에 혈안





서울 구로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얼마 전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고객이 사무실에 들렀지만 내심 귀찮은 마음마저 들었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82.5㎡의 나홀로 아파트를 2억6000만원에 팔아달라는 매도자의 요구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데다 위치 또한 좋은 편이 아닌 데도 집주인은 그 가격만큼은 반드시 받아달라는 요구에 공연히 시간만 낭비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더구나 이미 그의 장부에는 이같은 매물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이씨의 이런 시큰둥한 반응은 사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사가 수요자에 비해 매물이 턱없이 부족해 온라인정보망을 통해 확보하는 데 쏠려 있기 때문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비중이 전세 중개로 급속도로 쏠리고 있다. 매매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전세 중개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자 아예 전세 중개 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도 전세 쏠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계약 가격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의 특성상 높아지는 전세금은 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금은 수도권 외곽의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가 다수여서 사실상 매매 중개를 성사시키는 것과 비슷한 소득을 안겨주기도 한다.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전세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억원의 전세 계약을 성사시키면 최대 24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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