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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업계 ‘디아3’ 덕 볼까?
현금 거래시스템 도입

게임위, 등급분류거부 가능성

아이템거래 양성화 신경전


‘아이템 거래 양성화’ 논란에 한국 게임업계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양성화가 될 경우 그간 업계의 바람이었던 아이템 거래 관련 사기피해 등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데, 고맙게도 해외 게임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그 짐을 짊어져 준 격이 됐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장고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터엔먼트의 ‘디아블로3’에 대해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디아3’에 아이템 거래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심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등급분류 거부 입장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게임위가 ‘디아3’에 대해 등급 분류를 해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해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황제온라인’에 대해서도 등급 심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게임위가 등급 분류 거부 결정 시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디아3에 아이템 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해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은 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약관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불법이라 단정키 어렵다는 데 있다.

또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인 경우에만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디아3’를 고스톱 포커류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아이템 거래시스템을 포함한 ‘디아3’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선 17세 이상 이용가 게임으로, 호주에선 15세 미만 관람 불가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바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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