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봉구 간접흡연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23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 따라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관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경우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게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실내외에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경우 간접흡연에 해당하며,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미량이라도 건강에 매우 해롭다”며 “이 조례가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