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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데미상 심사위원, “공짜 식사ㆍ파티는 옛말”
아카데미상이 엄격해졌다. 수상을 노린 과도한 홍보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후보작 발표부터 투표 종료일까지 심사위원들은 제작사나 영화배우가 마련한 파티 등에 참석하지 못 한다.

할리우드리포터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카데미상을 운영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톰 시락 회장은 “아카데미상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아카데미상의 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카데미상 심사위원들은 부문별 후보작이 정해지는 1월24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2월21일까지 공짜 식사 등의 호사를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규정이 나온 배경은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명예 뿐 아니라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제작사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는 관객이 20% 이상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제작사들은 후보작이 발표되면 심사위원 모시기에 열을 올린다. 베벌리 힐스와 할리우드힐스, 웨스트우드, 샌타모니카 등 영화 관계자들의 발길이 잦은 로스앤젤레스 고급 식당과 호텔 연회장은 한 달 동안 예약이 꽉 찬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스타 배우들이 으리으리한 저택에 심사위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이 시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식사, 음료 대접은 받지 못한다. 규정을 어기면 투표권이 박탈되고 심하면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이런 규정 덕에 넉넉한 홍보비를 사용할 여력이 없는 영세 제작사가 덕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영화 관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사위원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규정을 ‘지뢰밭’이라고 지칭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인터넷으로 후보작을 관람하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후보작을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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