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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사 수천억 과징금 폭탄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8일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 담합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당초 방침대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을 확정하면 회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 적게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담합규정에 강하게 반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태세여서 담합여부를 둘러싼 양측간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한생명 등 이율담합 행위로 규정한 16개 생명보험사들에게 오는 28일 담합결정을 최종 확정짓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들 생보사에 대한 담합 결정이 확정되면 제재여부와 그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초 16개 생보사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 16개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 4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5년 9개월간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 보험사별로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에 대한 산출 기준도 제시하는 등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전원회의를 거쳐 담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사실외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 대형 로펌에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김앤장, 태평양 등과 같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답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공정위에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담합이 아닌 이율 책정 등 영업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한 동향 파악 정도로, 일종의 경제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담합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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