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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방송ㆍ광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 36인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 오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관 직무와 관련한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회의체이다. 공모절차를 통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선정된 특별위원회는 보도ㆍ교양방송, 연예ㆍ오락방송, 광고, 통신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각 분야별 9인 등 총 36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011년 9월22일부터 2012년 9월21일까지 1년이다. 각 분과별 위원장은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정중헌(鄭重憲, 서울예술대학 부총장) 위원장 ▲연예ㆍ오락방송특별위원회 최충웅(崔忠雄,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석좌교수) 위원장 ▲광고특별위원회 박태선(朴太瑄,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위원장 ▲통신특별위원회 이재환(李載桓,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위원장이다.

박만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방송, 통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고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방송 및 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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