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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성과급…하한선 보장기준 삭제
앞으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과급 하한선 보장기준을 삭제하고 성과급 중 기존 임금에서 전환해 조성한 금액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경영평가 성과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지급 하한으로 보장된 금액을 기본연봉에 포함하고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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