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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허술…7억건 불법 보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충조 의원(민주당)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등 1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40억5000여건 중 7억1000만건이 보유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소득세 파일 등 20개 파일의 4억7000여만건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23개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기간을 행안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부과 내역 등 보유 기간이 3ㆍ5ㆍ10년으로 지정된 개인정보 파일 중 12개 파일의 1억6000여만건 개인정보를 기간을 초과해 보유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결격정보(5년) 파일 등 7개 파일의 4312만여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필기 및 실기자 파일(3년) 등 3개 파일의 개인정보 2505만여건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털회원정보(5년) 파일의 53만5667건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회원 파일에서 22만8429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체당금지급사업장 내역, 산업재해근로자 대부금지급 내역 등 5개 개인정보 파일을 법규를 어기고 행안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보유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경우는 법에 정해놓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보유 기간 지정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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