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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무법자 견인차량, 난폭운전으로 최근 2년간 18명 사망 810명 부상
견인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2년동안 18명, 부상자는 8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사고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견인차가 오히려 사고 유발자가 된 셈이다.

19일 김진애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견인차량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는 53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810명이나 됐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무차별 끼어들기와 과속을 일삼는 견인차량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68건에서 2010년 267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견인차량이 사람을 치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1년 사이 7건이 늘었고,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도 7명이나 늘었다.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량이 보행자 등 시민을 직접 치어 발생하는 사고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배경에는 실적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김 의원은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은 다른 견인업체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해 한 대라도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견인차량 업체와 정비공장 간 검은 거래를 주목했다. 실제 지난 5월 경기도 안산, 시흥 일대의 견인업자와 견인차량 운전자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에 사고차량을 갖다주는 대가로 1대당 기본 3만원을 받고 추가로 수리비의 15~3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거래로 한 견인업체 대표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모두 3억7580여 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견인차량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는 버스나 트럭 등 상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장치로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견인차량에 대해서도 장착을 의무화 해 난폭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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