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전모 안쓰면 5만원...안전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급증 전망.
지난해 160여건에 그친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사업주가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실적이 많은 근로감독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적발 건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용부는 사용자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펼친 까닭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경고’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간 2200여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과태료 즉시 부과 방침을 세웠다. 또 과태료 금액도 1차 적발시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으로 증가하게끔 만들었다.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공사규모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춘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최근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정기회의에서 건설업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집중 단속 방침이 결정됐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안전모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5조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정해놓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28%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업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송 과장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200여명에 이른 가운데 600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띠나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하더라도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것”으로 내다봤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