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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기 교수 구속 기소...곽노현 2억원 자금출처 조사 본격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최대 핵심인 2억원의 대가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돈의 출처 쪽으로 칼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불러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돈 가운데 1억원은 곽 교육감 부인 정모 씨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1억원은 여전히 출처가 불분명하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빌려준 지인이 원하지 않아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곽 교육감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연휴에도 교대로 출근하며 수사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만약 이 돈에 교육청의 공금이나 불법후원금이 섞여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다면 곽 교육감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제애’ ‘선의’등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도덕성이란 희망의 끈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갈 위기인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의 팽팽한 법적 줄다리기가 검찰 쪽으로 급격히 쏠릴 공산이 크다.

한편 곽 교육감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 체재로 돌입했다. 교육청 측이 곽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검찰도 표면적으로는 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마저도 기소 이후에는 곽 교육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곽 교육감 구속이란 변수로 앞날이 불투명하다. 또한 지난달 주민투표 무산으로 시행이 가시화됐던 무상급식 역시 예산 지원 등을 협의해야할 서울시장이 사퇴한데다 곽 교육감마저 구속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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