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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비난에서 우호로 바뀐 결정적 이유
강호동이 지난 9일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후 그를 비난하던 분위기는 크게 바뀌어져가고 있다. 처음에는 강호동이 탈세했다고 흥분하던 여론이 상당수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음은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강호동에 관해 실시되고 있는 설문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은퇴하고 쉬라’는 의견보다 ‘은퇴를 철회하고 방송으로 돌아와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호도 퇴출 서명이 벌어졌던 인터넷에서는 강호동 은퇴 반대 서명이 열리고 있다. 강호동을 지지하고 복귀를 원하는 ‘강호동닷컴’도 등장했다.

강호동에 대한 가혹한 비난이 우호 여론으로 바뀐 것은 본인 스스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인 잠정 은퇴라는 강수를 내놨는데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을 고의 탈세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강호동은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2억~3억원씩 약 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호동 담당 세무사는 필요경비라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분이다. 강호동은 방송 출연하느라 바빠 세금신고내역에 대한 체크를 못한데다(이 또한 강호동 잘못이다)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힘들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드는 돈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타 분야의 기업에 비해 여전히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지 않다. 강호동 담당 세무사는 절세 차원에서 신고한 내역이 자칫 탈세의 오명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매니저의 출퇴근용 차량의 주유, 코디네이터의 밦갑, 의상구입비, 소속 연예인의 영어학원 수강, 소속 연예인의 밥값, 광고주와의 미팅 등에 드는 비용 등은 기획사에서는 필요경비로 보는 반면 세무당국은 소속사에서 다 대주는비용이 아니냐며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강호동 소속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연예기획사에서도 제기하는 문제다. 따라서 많은 스타들도 얼마든지 강호동처럼 세금을 추징당해 ‘탈세 이미지’가 형성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K팝한류 등 글로벌화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필요경비 조항에 대해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에 따라 그가 메인 MC를 맡고 있는 ‘무릎팍도사’와 ‘강심장’ ‘스타킹’ 등은 MC 교체와 코너 폐지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강호동은 현재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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