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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 등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중간에 해약했을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예전에 비해 최대 20% 늘어난다. 그 동안 보험상품은 중도해약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납입한 보험료에비해 턱없이 작아 보험사와 계약자간 적잖은 분쟁을 겪어왔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 금감원, 생ㆍ손보사들은 ’설계수수료 합리화 테스크포스팀(TF)’를 구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금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테스크포스팀에서는 보험가입 후 1년내 해약할 경우 받은 수 있는 해약환급률을 기존 40~50%에서 60%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런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이 총 납입 보험료와 비슷해지는 7년차까지 적용된다.

일례로 월 평균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은 1년만에 해약하면 보험료 600만원 중 240만원만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36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처럼 보험사들은 그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돌려준 이유는 수수료 등 초기에 떼는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통상 수수료의 약 90%를 계약 첫해에 선 지급해왔기 때문에 가입자가 조기 해약하면 당장 되돌려줄 돈이 없었다는 것.

이 같은 선지급 수수료 체계로 인해 고액 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설계사들의 ‘철새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속출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년차 이하 해약환급금이 크게 늘어나는 혜택을 볼 것”이라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최종 인상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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