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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 사기꾼의 손쉬운 사냥감 연예인!
국민MC 강호동이 국세청에 의해 탈세가 적발되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높은 수준의 출연료를 받아왔고 요식업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어서 웬만한 기업체 수준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절대 대세인 강호동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현재 출연 방송사들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네요.

연예인들은 연예활동 외에 알게 모르게 별도의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대부분 감성적인 성격이어서인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기업관련 형사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빈번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잘 믿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거액을 벌어들인 경우 주변에 꼭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너의 인기를 이용하면 이 사업은 대박이다, 언제까지 인기가 있을 수는 없으니 지금 확실한 수익모델을 잡아야 한다, 몇 억만 투자하면 곧 수백억으로 돌아온다.’등등.

하지만, 사업은 예상과 달리 부진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지출은 늘어만 갑니다. 실무와 회계를 담당한 그 사람은 점점 연락이 안되면서 결국 힘들게 번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이 경우는 자신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누군가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기도 곤란합니다.

또, 연예인이 광고 모델이 되면서 그 사업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 때,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과대한 수익을 약속하여 투자를 받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종국에는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는 광고 모델만 해준 것인데 몇몇 실무자들이 마치 그 연예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과장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사후에 그 연예인을 찾아와 내 돈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추후에 수익배분에 참여한 이면 계약서라도 나오는 날에는 그 연예인은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연예인 스스로 사업을 핑계 삼아 가까운 지인(연예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들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알려진 연예인이 설마 돈을 떼먹겠느냐는 믿음으로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아서 전전긍긍 하는 분들도 자주 보이는데요. 돈을 빌려간 연예인은 차용금 사기로 걸려서 영영 연예계에서 은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좀 더 스케일이 큰 경우는, 인기 연예인이 인지도를 이용해 주로 코스닥 상장 규모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 지분에 참여해서 주가를 한껏 띄우고 빠지는 경우인데요. 피해액도 거대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이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밖에도 인기 연예인이 요식업을 하면서 블랙컨슈머(음식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고 협박을 하는 사람)를 만나거나, 잘 나가는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꽃뱀’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초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사업체까지 함께 날리게 되죠. 

요약하면, 연예인은 대중을 상대하는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직업이면서 동시에 실패할 확률도 높은 직업군입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려한다면 달콤한 청사진만을 보여주는 주변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되고, 지나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지 실제 지급된 지출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하겠죠. 더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너무 과장되게 사업에 이용하지 말고, 어떤 사업이든 외관(外觀) 보다는 실리(實利)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실패를 줄이기 위해선 세무회계, 법률분야에서 신뢰할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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