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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소녀 '고수익' 광고 따랐다 조폭 덫에
10개월간 미성년자 들을 여관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알선ㆍ강요한 혐의로 연산통합파 조폭 김모(32) 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연산통합파 조폭 김모(32)씨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모텔과 자신의 주거지 다세대주택에 김모(18)양 등 2명을 감금시키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그 대가로 김씨는 10개월간 모두 3700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인터넷에 ‘아가씨 급구,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문구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모텔과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김양 등이 도주하는 것을 막아왔다.

경찰은 김양 등 외에도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김씨의 여죄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난 19명의 남성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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