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갈라진 부부 재혼시
중혼 아닌 결혼소멸 간주
남북가족관계 특례법 통과
남한 내 상속재산을 놓고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법정 다툼을 해결할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다만 법무부는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을 인정토록 했다.
또한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이를 중혼으로 보지 않고 먼저 한 결혼은 소멸한 것으로 인정해 현재의 혼인생활의 안정을 꾀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아 나중에 한 결혼은 무효로 보고 있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등도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자유왕래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정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더라도 그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맡도록 했다. 또한 이를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그 범위도 생계유지와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북한의 현실상 남한 내 재산이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당국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재산을 노린 브로커의 활개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