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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등 기상이변 대비…수리시설 안전기준 강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위해 저수지,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 설계ㆍ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해 농경지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대에는 연평균 68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그 1.4배인 연평균 97회 발생하면서 특히 농경지 피해가 빠르게 늘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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