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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못속여!”...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이 추석절을 맞아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절을 전후해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절 전추인 오는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총 34일간에 걸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단속보조요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329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석절에 대비해 제수용품도 포함했다.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 국내수급원활 등의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품목을 말하며,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이란 정부가 물가감시대상으로 선정한 100개 품목으로, 물가논란 52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 48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실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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