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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고용 창출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경직된 근로조건 유연화해야

한국노동경제학회 보고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하려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직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노동쟁의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전보상제도의 활용, 변경해약고지 제도의 도입,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 용역발주를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는 ‘고용창출 애로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2020 국가고용전략’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잉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신규채용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해고규정을 적정고용보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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