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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은 보험 대상 아니다?
서비스센터 “수리비 내라”

가입고객 “보험 들었는데…”

설계사 아닌 매장서 계약

통신사 판매 위법성 논란

#1. A(31) 씨는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져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찾았다. 구입시 ‘보험’을 들어놔 별 걱정 없이 찾아갔지만 수리비로 29만원을 내라고 했다. A 씨는 AS직원으로부터 “약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분실과 도난은 ‘보험’이 되지만 수리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그냥 돌아왔다.

#2. 스마트폰을 사러 판매점을 찾은 B(28)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수리는 보험이 안 되지 않냐는 애기를 하자 휴대폰 판매 직원은 “그걸 왜 고장 났다고 얘기하냐. 그냥 분실했다고 해라. 그럼 새것으로 바꿔준다”라고. 믿을 수 없어 그냥 돌아온 B 씨는 전화를 건 통신사로부터 “보험사가 그런 경우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A 씨와 B 씨처럼 스마트폰의 분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이 ‘보험’에 대한 불만은 급증하고 있다. 통신매장 직원과 아르바이트가 판매하는 보험에 위법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험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주된 원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판매직원에게 있다. 하지만 법률상 ‘보험’ 상품들은 ‘보험설계사’ 등 자격증 없이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창구직원들에게 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관 등이 정의한 이 ‘폰보험’은 명확히 ‘보험’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팀에 따르면 실제로 통신사들이 팔고 있는 이 상품은 보험형식을 띤 부가서비스다. 통신사들은 보험사에 스마트폰 보험 부가서비스를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을 맺었을 뿐이며, 이용자들의 집에 배달되는 보험증서는 단지 이들 회사가 단체보험에 들었다는 확인서라는 설명이다.

통신사로부터 보험료 서비스의 신고를 받아 서비스를 하게 해준 방통위는 “신고를 받을 때 우리가 금감위로부터 확인도 받았다.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보험 관련 불만이 급증하자 방통위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매자가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게 했지만, 금감원 등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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