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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고용 의욕 고취위해 노동관계법 개정해야” … 기재부 용역연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하려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금전보상제도의 활용, 변경해약고지 제도의 도입,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 용역발주를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는 ‘고용창출 애로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2020 국가고용전략’이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공정ㆍ역동적인 일터 조성 ▷ 취약인력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등의 4개 추진전략과 50개 과제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거의 총 망라하고 있지만 두가지 관점에서의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잉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신규채용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해고규정을 적정고용보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3월 정리해고 도입시 이후부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의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등의 정리해고 4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오고 있는데, 4가지 요건을 분야별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금전보상 제도를 더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해고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그 효과가 적은 ‘복직 대체 금전보상제도’를 취하면서도 ‘근로자’만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고규제 완화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덴마크, 네델란드 등)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적정고용보호수준의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실제에 맞는 금전보상을 더욱 확대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변경을 담보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변경해약고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직된 노동관계법을 유연하게 개정해 기업들의 고용의욕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다고 봤다.

우선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해 법실무가들조차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노사간 다툼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의 지나친 임금부대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기업변동시 고용관계를 위한 입법, 차별대우 금지 원칙을 전제로 비정규입법의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경직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유연화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노동쟁의 규정의 정비도 꼽았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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