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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방’ · ‘키스방’ 내년부터 업주도 처벌한다
3년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사람 대신 인형과 성행위를 하는 ‘인형방’이나 성기 삽입 없이 유사 성행위만 하는 ‘키스방’, ‘대딸방’등 신종 변태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들 업소의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관련 법은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작 업주에 대해선 불법 인쇄물 살포 등 가벼운 죄목으로만 처벌해 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7월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돼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키스방이나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업태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이들 풍속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졌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대딸방이나 인형체험방의 경우 광고물에서 나오는 정도의 영업만 해도 음란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신종 변태업소에서 기존에는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령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풍속영업의 범위는 여성가족부가 업데이트하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면서 신종 업소가 법규상 사각지대가 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이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께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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