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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야심작‘ 한국형 헤지펀드’ 사면초가 몰렸다
불안한 시장 변화시도 부담

법개정 열쇠 쥔 국회 시큰둥

“자율보다 규제위주 문제”

금융권내서도 반대 목소리



저축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한국형 헤지펀드’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 내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물 간 미국식 투자은행(IB) 모델의 답습이란 주장부터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둔 것은 예전이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올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법 개정의 ‘키(key)’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허태열(한나라당) 정무위원장실 관계자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법인데, 정무위원은 대형 IB를 만들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금융기관이 내실있게 성장하고 안정화한 금융시스템으로 정착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헤지펀드나 대형 IB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미국 모델이다. 금융위기가 지속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위기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먹을거리를 금융권에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약점이 많으니, 외국 사례를 무작정 따라갈 수 없다. 현 상황을 고려해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금융연구원이다.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란 기본적으로 개별 펀드매니저를 중심으로 탄생하고 성장해온 산업이다. (금융위 법개정안은) 개별 펀드매니저보다는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자율보다는 규제를 위주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헤지펀드 정착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입법 단계부터 헤지펀드 운용업은 별도 자격요건이 없는 등록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금융위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와는 무관한 분야이고, 시스템 안정성도 헤지펀드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또 대형 금융회사에만 헤지펀드를 허용해줄 경우 이미 운용 중인 다른 상품보다 운용수익이 더 큰 헤지펀드와의 이해상충 또는 교차보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안 내용이 기업에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본원적 역할과 배치된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경수 증권노조 정책국장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 헤지펀드가 국내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토종 헤지펀드가 출범하더라도 외국계와 비슷한 방법으로 불안정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팀/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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