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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라선 투자 외국인 법적 보호 강조하는데…
북한이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중국 연길(延吉)에서 열린 ‘두만강 학술 포럼’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철웅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투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라선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북한의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의 헌법도 국가가 장려한 사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엔 외국인 투자가나 라선지대에만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법’과 ‘합영법’, ‘라선지대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라선지대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각종 법규들도 신설돼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헌법과 개정된 법률을 통해 외국 투자가들의 자본 몰수나 국유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몰수 또는 국유화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라선지대 관련 법률들은 앞서 지난해 이전에 발표된 것이어서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외부에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라선지대 외국 투자가 보호 법률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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