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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하차 지자체장에게 보궐선거 비용 물릴까?
매년 10여 곳에서 치뤄지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 재보궐 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궐선거 원인 재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추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자체장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비용을 원인 재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모두 4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의장, 서갑원 의원, 최인기 의원 등은 원인 제공자,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 등을 위해 중도 사퇴하는 단체장이 직전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또 백원우 의원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토록 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단체장의 재보궐 선거는 모두 70건으로 이 중 66건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 또는 직무상 비리 등으로 인한 중도 퇴직이 사유였다. 즉 해당 단체장의 정치적 행보, 또는 개인적인 비리로 인해 선거당 평균 5억5000만 원씩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자유도 축소시킬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재보궐 선거 원인부담자에게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케 할 경우, 재보궐 선거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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