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북한인권법에 대북지원 명문화…통일부‘금시초문’
野 주장내용 포함 수정안\n민주당에 공동발의 제안
한나라당이 대북 지원 명문화를 새로 포함한 북한인권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을 규탄하고, 실태를 각종 기록으로 남기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을 의무화하는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주요 내용을 더한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북 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 최근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북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새 북한인권법 초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새 법안 1조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 지원을 명문화했다.
또 3조에는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 밖에 7조에서는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 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의 공동 발의 여부를 결정, 한나라당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인권법 주관 부서인 통일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도 “정책위, 상임위, 관련시민단체, 정부부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다.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은 인도적 지원보다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