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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과속 스캔들’?... 9월 법시행 무리한 입법 여파 시행령 늦어져…짝퉁보안제품 성행 범법자 양산 우려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구글 검색에 각종 전화번호가 검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준비 부족으로 시행과 동시에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력의 부족, 시행령조차 만들 수 없을 만큼 짧은 유예 기간 등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무리수가 많았다는 국회의 자성이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루는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각종 보안장치를 보완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인터넷 개인 운영자들의 준비도 늦어지면서, 9월부터 ‘죄인 아닌 죄인’이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비롯해 국가 간 개인정보의 이동, 고유 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위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침 또는 고시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고시나 시행령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최소화한 국회의 욕심이 발단이 됐다”면서 “피해는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부작용도 이미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짝퉁’ 보안제품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준다며 암호화 대신 화면상에서 단순히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눈속임하는 업체도 난립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 중인 사업자들을 위한 유예 기간 제공 등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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