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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주장 ‘대북 지원’ 수용한 새 북한인권법안 마련...정부는 “금시초문”
한나라당이 대북지원 명문화를 새로 포함한 북한인권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규탄하고, 실태를 각종 기록으로 남기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을 의무화하는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주요 내용을 더한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 최근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북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새 북한인권법 초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새 법안 1조는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했다.

또 3조에는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 밖에 7조에서는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 여부를 결정, 한나라당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인권법 주관 부서인 통일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금시 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북한인권법 안을 만든 적이 없다”며 북한 인권 유린 실태 규탄을 주 내용으로하는 여당의 기존 입법안에 정부도 동의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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