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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기업, 수입신고 심사 없이 통관 가능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해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3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추진단은 우선 불법수입 사례가 없는 등 성실업체로 공인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선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과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된 반면, 수입신고는 세관원이 일일이 심사함으로써 통관지연에 따른 기업애로가 컸다. 통과 시간 단축으로 수입업체들은 연간 2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력충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추진단은 ▷산업단지 보육시설 설치 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가짜 컴퓨터 백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일부 업종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 기업인이 임명된 취지에 맞춰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키로 보고한 과제들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7월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지역간담회 8회, 업종별 간담회 31회 등을 실시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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