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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천시, 용적률 완화 →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경기도 부천시가 장기 부동산 경기 침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완화한다.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인 500%(기존 400%)로 조정된다.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도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준주거지역의 용도에 맞게 오피스텔도 허용키로 했다.

또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완화 용적률 산식도 변경하고 자연녹지내 학교용지 용적률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층수제한을 용적률 범위안에서 폐지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2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9월 중 공포ㆍ 시행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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