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조금 10번 이상 내면 해약시 환급금 받을 수 있다
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간다. 해약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줄어든다. 중도 해지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상조 가입자가 A상조회사에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해 29회 납입(145만원) 후 해제ㆍ환급을 요구하면 지금은 48%(69만6000원) 정도 환급받지만 다음달부터는 73.9%(107만1250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이후 이 고시 내용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써 분쟁감소 및 소비자 권익증진이 기대된다”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해약 환급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159건으로 68%였으나 지난해엔 피해구제 604건 중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489건, 80.9%로 늘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