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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의경이 전경 역할..공익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내년부터 배정에 의한 전투경찰 복무가 중지됨에 따라 의무경찰이 전투경찰의 임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확인신체검사가 도입되며 중학교 중퇴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자 일부에 대한 징병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 숙련자원의 장기 활용으로 전투력을 강화키로했다. 현역입영자 중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ㆍ배정하는데 따른 불만 해소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전투경찰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했다. ‘유급지원병제’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키로 했으며,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명칭이 혼용되는데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했다.

또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상향,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해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하고, 현역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 편입하기로 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 현역병 입영연령이 연장(30세→35세)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제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0세로 상향함으로써 군법무관 충원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했으며, 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시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행위 예방 및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에 대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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