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은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을 1.5∼2명 줄여야 한다. 박사 과정 설치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기존 대학원 설치 기준에 ‘학부 감축을 통한 증원’ 조항을 추가해 정해진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이 각 대학에 전달됐다.
이 기준은 교과부가 대학원 설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정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각 대학은 이 중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상 교원 ▷교사(校舍)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했다. 내년도 기준에는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과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병행하는 ‘학부-대학원 상호조정’ 조항이 신설됐다.
학사 정원을 1.5명 줄이면 일반ㆍ특수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학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전문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학원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부를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중점 육성할 통로를 열어줬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79개 일반대학 중 167곳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 중이며 한 해 석사 2만9487명, 박사 9859명을 배출했다. 일반대학원 석사를 마친 취업자의 전공별 분포는 ▷공학(38.1%) ▷자연(18%) ▷의약(16.5%) ▷사회(13%) ▷인문(5.6%) ▷예체능(4.1%) 등이었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위 남발’을 줄이기 위해 일반ㆍ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신설할 때 기준이 되는 교원 연구실적(논문 등)의 최소기준 편수를 상향하고 국제논문에는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대학설립ㆍ운영규정과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을 키우려는 대학에서는 학부 구조개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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