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래프를 중심으로 한 영미 언론들은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당분간 지속돼 항소 재판은 4주 내 같은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진행된다.
결국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황. 이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인터넷판의 평가와 같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에 호주의 판매보류 결정 이후 두번째 패배를 안겨준 것.
현재의 상황에 대해 독일 내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뮬러는 “이번 결정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바일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남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애플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독일 법원이 미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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