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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률 1위” 등 과장광고 대학 학과폐지 등 철퇴
이달 하순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은 신문, 방송 등의 매체나 전단, 현수막 등을 통해 ‘(○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취업률 ○○%’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 장학금’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ㆍ광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대학)과 시ㆍ도 교육감(초ㆍ중ㆍ고)으로부터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처럼 학교를 홍보ㆍ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연도의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을 수년간의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로 과장하거나, 일정 수준 성적 유지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ㆍ광고할 수 없게 된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알리미나 대학알리미 등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에 공개된다.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종전에는 학교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속인 것으로 적발됐지만, 공정위 제재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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