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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심칩 조작해 공짜 문자발송해도 사기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용이 정지된 휴대폰 유심칩(USIM Chip)을 조작해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케 한 혐의(사기ㆍ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등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일 뿐이어서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이씨는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휴대폰을 조작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며 “이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스팸문자 발송업자의 휴대폰이 하루 문자 메시지 발송한도인 500건을 초과해 사용 정지되면 이동통신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 유심칩을 초기화해 사용 제한을 풀어주고 대당 5만~10만원씩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공범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씨 등은 특히 요금 미납으로 사용 중지된 경우 금요일 오후 카드로 요금을 결재한 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 바로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주말 동안 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와 함께 사기혐의도 유죄로 봤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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