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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주민번호 보관 못한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ㆍ이용 제한, ▷업종ㆍ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의 제공ㆍ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의 수집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을 통해 중ㆍ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면 계정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퇴자 등 기업이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및 처분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동의철회 모니터링 및 스팸,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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