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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보험상식③>민영의료보험, 휴가지 사고위험 담보
예기치 않은 위험은 언제 어느곳에든 도사리고 있다. 휴가지에서도 마찬가지다. 피서지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휴가철 낯선 피서지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각종 위험도 동반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실족에 의한 사고, 물놀이 수중사고, 햇볕 과다노출에 따른 피부병과 화상,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이 휴가철에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옳을까? 항상 조심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보험은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위험에 대비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된 대표적인 보험상품은 민영의료보험이다. 이 상품은 실손보상이 원칙이며, 발생된 치료비의 90%를 보상한다. 감기, 장염, 위염 등 작은 질병부터 낙상 등 각종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실비로 보장된다. 또 입원비를 당일부터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초음파, 엑스레이(X-ray), 특수검사, 내시경 등의 고가 검사비와 한방병원에서의 실제 치료비까지 보상한다. 때문에 휴가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드는 치료비 등 재정적인 손실의 90%를 커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상위험도 다양해 여행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콜레라ㆍ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은 물론 기차ㆍ비행기ㆍ선박 등 대중교통을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특히 활동불능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다. 하지만 위험보장이 많고, 보장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는 비싸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건강보험 또는 휴가철을 타깃으로 한 레저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질병보장에 일부 상해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상한다. 보장기간을 한정해 가입할 수 있어 그 만큼 보험료 부담을 덜수 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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