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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소방관 차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조정식 의원 개정안 제출
학원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안장을 요청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일상 업무로 인한 출동해 순직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군인의 경우 공무 중 순직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소방관의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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