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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11년 만에 확 바뀐다...고정요율 체계로 변경, 집 사고 팔때 수수료 부담 늘 듯
지난 2000년 7월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11년 만에 확 바뀐다. 이르면 내년부터 거래 금액별로 세분화된 현행 중개 수수료 체계가 고정 요율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요율 또한 일정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집을 사고 파는 매수ㆍ매도자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거래 금액별로 세분화된 중개 수수료를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고정하는 안을 건의한 데 이어,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지난달말 ‘부동산중개수수료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용역을 발주받은 업체는 내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적정 요율 산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중개수수료 법령 개정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협회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 비용과 외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업무를 조사한 내용이 담기고, 유사업종 및 타자격사의 수수료 및 업무수준을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포함된다.

아울러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 협의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고정 요율을 도입할 경우의 적정 수수료율이 산출된다.

협회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중개 수수료 요율이 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회원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고가주택의경우 수수료를 협의토록 한 규정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9%,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 중개시에는 거래금액의 0.8%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는 중개업자와 적은 수수료를 내려는 의뢰인 간의 견해차로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협회, 양측 모두 고정 요율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시는 국토부에 고정요율 도입을 건의한 바 있고, 협회 또한 이번 연구 용역 과제에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 협의 규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켰다.

다만 고정요율 도입시 적정 요율을 둘러싸고는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0.4~0.5%의 고정요율제 도입 방안은 현행 0.8~0.9%인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전세대란이 장기화되면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 중계업소 시세판을 전세금이 올라 고쳐 적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1.02.11
전세대란이 장기화되면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 중계업소 시세판을 전세금이 올라 고쳐 적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1.02.11


이에 대해 일선 중개업자들은 거래가 급감하고 물가가 오른 현실을 고려할 때 0.4~0.5% 선의 고정 요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적정 중개수수료 요율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교환이 마무리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최소한 0.5~1.0% 선에서 고정요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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