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는 더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실추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현동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기업 등 외부인에게 향응 및 골프접대 금지를 지시하는 한편 적발시 인사조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 제공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즉 금품제공 적발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조사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지방청간 교차 세무조사를 더욱 활성화해 지연연고기업 등과 지방청과의 유착 및 청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팀과 납세자간에 과세여부에 대한 분쟁 시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과 과세사실 판단을 자문토록 하고 조사팀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식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 청렴문화 조성 차원에서는 부조리의 원인을 진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청탁신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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