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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소방관리의무 강화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놔
소방방재청은 2일,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의 자기책임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도입을 위해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체제로의 전환과 주택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법안 개정의 핵심사항은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매년 소방대상물이 약 2.5%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민간 건물의 자체 점검의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를 위해 방재청은 ‘방화관리자’란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신설했고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새로 삽입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점검실명제를 도입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소방방재청은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이번 개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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