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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예방 ‘1경찰서-1학교’ 전담제 도입
정부, 학교폭력 근절안 발표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개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 경찰서ㆍ1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제가 시행된다. 또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조체제를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25만명 이하 지역에도 인력을 파견해 전국 249개 경찰서마다 최소 1명씩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정,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출소와 지구대 등 지역경찰도 어린이 놀이터, 공원 및 학교 인근 취약 통학로, 우범지역 등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내부 폭력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해 최소 2교대 근무시스템이 구축한다.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및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가 의무화되고, 또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의 초등학교 CC(폐쇄회로)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학생ㆍ학부모 지원도 확대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도 행안부의 U-안심서비스와 연계, 위치정보와 SOS 구조요청 등의 안전서비스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김윤희ㆍ신상윤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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